저는 1년 전 건식족욕기를 구입했습니다.
사용 해 보니 좋아 주변에도 많이 추천하였습니다.
그런데
상판에 나무결 따라 금이 가기 시작하더군요
그것도 여러군데 나무결 따라 ᆢ
회사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1년이 지났으니
유상으로 고쳐주겠다고 합니다.
기계적 문제는 써비스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
1년이 지나면 족욕기의 나무가 갈라지는데
이런 족욕기를 ᆢ 믿고 사야하는지?
건식족욕기는
돈이 얼마 않 되지만 가구상품인데요.
그러면 이 족욕기는 수명이 1년인지?
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?
예를들어 옷장을 구입했는데 옷장이 갈라진다면 그것도 써비스기간이 넘었다고 유상으로 수리 받아야 하는지요?
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네요.
갈라진 사진을 올리고 싶은데 우선은 참습니다.
개선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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